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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자전거 음주 라이딩

등록일 :2018-09-27





 
"가볍게 한 잔인데 조심해서 타면 되지 않나요?"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삼삼오오 모여 즉석 라면이나 치킨과 함께 맥주 잔을 부딪히거나, 반환점에서 식사와 함께 막걸리도 한 잔씩... 아직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갈증 해소뿐 아니라 라이딩으로 지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니깐... 오랜 라이딩 경력으로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고 컨트롤이 가능하니깐...' 음주 라이딩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음주 라이딩에 대한 위험은 경각심 없이 쉽게 간과되고 있는데요. 실제 음주 라이딩은 음주운전처럼 불법일까요?

 


네... 법으로도 자전거 음주 라이딩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역할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주 라이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나 됐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었던 자전거 음주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고, 만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라이딩은 자전거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본인뿐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보험처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나 '공공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배상 책임의 면책이 되거나 과실비율 산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이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건강과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겠죠? 이제부터라도 음주 라이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라이딩이 끝나고 집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절대 음주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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