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1. 목 적

이 강령은 삼천리자전거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한다)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업무수행 중 행동을 규율하고 기업 내에 책임감 있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강령은 본 회사를 비롯한 모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3.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법규 및 규정 준수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조직구성원이 지켜야 할 약속과 기준, 규범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법규 준수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켜야 할 모든 법규와 규범,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회적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5. 회사규정 준수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 규칙 등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항상 성실, 근면, 화합의 정신으로 근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 존중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여기며,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6. 고객존중

회사는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은 성의를 다 하여 신속•정확하게 해결한다.

7. 고객만족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8. 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9.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10.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1. 기타 불공정행위 금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직무의 성실한 수행

12. 임직원 존중

임직원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격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 공정한 직무수행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14.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오류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15. 회사자산 및 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6.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제 6 장 사회적 윤리

17.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18. 안전관리

회사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19. 환경보호

회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7 장 보 칙

20.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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