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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 원칙과 방법

등록일 :2018-08-07


 
 
안녕하세요. 삼천리자전거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가 ‘차’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자전거를 여가 활동이나, 가볍게 즐기면서 타는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는 ‘차’에 해당합니다.




 


 
"차와 다른 듯 닮은 자전거"



 
겉모습은 달라도 자전거의 통행 원칙과 방법은 자동차와 닮아 있어 애매할 때는 차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듯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데요. 우선,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통행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통행방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속도가 느린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교외 지역에서 차도 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 (갓길)을 이용한다.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2. 도로를 횡단할 때의 통행방법


 

 
 
-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 좌우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하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 자전거 횡단도가 없을 경우 : 내려서 끌고 지나간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 “차와 보행자”, 
  다른 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3. 교차로 통행방법


 

 
 
- 직진할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는 차량, 교차로 통과시 모든 차량에 주의한다.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하고, 직진 신호가 끝날 때쯤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린다.
- 좌회전할 경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우측 끝차로 가장자리에 대기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넓게 좌회전한다.
- 우회전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되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하지 않고, 우회전 직후에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자전거 안전을 지키는 일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닌,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예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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