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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18-03-13

안녕하세요. 삼천리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사실일까요?
네.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을 충족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주행방식 : 파워 어시스트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1) 파워어시스트 방식(페달보조방식), 2) 스로틀 방식, 3) 겸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PAS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파워어시스트 방식은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하여 모터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 하되 적은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스로틀 그립을 돌려서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3월 22일부터는 파워어시스트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스로틀 방식 또는 파워어시스트/스로틀 겸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최대속도 : 25 km/h 이하
25 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모터의 작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페달링을 통해서 25 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지만, 모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25 km/h 이하로 속도가 낮아지면 다시 모터의 도움을 받아 주행이 가능합니다.
 
3. 최대무게 : 30 kg 미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 kg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이용연령 : 13세 이상
13세부터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시중에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저가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 반드시 안전확인 승인을 거친 제품인지 확인해보세요. (※인증번호가 표시된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의 현실적인 조건이 마련되었죠?
하지만 2018년 3월 21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2)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3)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당장이라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길을 달려보고 싶지만, 21일까지는 꼭 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주행방식 등에 따라 파워어시스트 방식(일반 자전거) , 스로틀 및 겸용 방식(원동기장치 자전거) -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전기자전거는 최대 속도와 주행 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허용된 조건에 맞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스로틀 기능이 포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행조건은 어떤지도 알아봐야겠죠?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물론 헬멧의 중요성은 모든 자전거에 다 해당되겠죠?
 
 


음... 지금 사용 중이신 제품이 어떤 전기자전거인지 헷갈리신다고요?
삼천리자전거에서 출시된 전기자전거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일반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연도와 모델명으로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운행조건에 따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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