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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 달릴 수 있을까?

등록일 :2018-02-02



최근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기자전거는 이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0~60km 주행 가능해 장거리용으로 유용하다. 여기에 모터를 구동하면서 페달도 함께 굴릴 수 있어 운동도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전기자전거 관련 법과 이용 방법을 30일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17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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